
2014년 8월 7일 부터 세관규정이 바뀌어 종전에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만이 통관이 되었으나 2015년 3월 1일 부터는 관세청 웹사이트(p.customs.go.kr)를 통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만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관련사이트(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제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세요.
2014년 8월 7일 부터 세관규정이 바뀌어 종전에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만이 통관이 되었으나 2015년 3월 1일 부터는 관세청 웹사이트(p.customs.go.kr)를 통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만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관련사이트(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서 제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