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병(통)을 초과하거나, 총과세가격(물품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6병(통)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셔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판매용)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 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건강제품의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합계가 14만3천원 미만이어야 하고 개수는 6개 까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합계를 아래의 환율로 곱한 금액이 14만천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4만천원이 초과하면 $34불 세금을 물게 되십니다. 500원 초과했다고 관세를 지불한 예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4만천원이 넘을 경우 2-3일 간격으로 몇번에 나누어 주문하세요. 입금도 따로 따로 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 2~3일 간격으로 배송한 건들에 대해서도 관세면제를 위한 분할배송으로 의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자에 여러 번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도 안 되니 2-3일 간격으로 다른 날짜에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숙지하시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주문 하시는 경우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주민번호도 다른 번호로)도 주문하여 한 사람 이름으로 자주 주문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주 주문하시면 세관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도 주문하신 것이 같은 날 세관에 2박스가 겹칠 경우 세금을 물게 되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